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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신용등급제도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등급제로 알고 계셨다면 2020년에는 신용등급점수제로

바뀌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이익이 커진다고 합니다.

 

등급제 vs 점수제

 

현재 신용등급제 1~10등급 산출이

2020년부터는 신용 점수제 1~1000점으로 전환됩니다.

신용점수가 660점이라면 현재는 7등급으로 분류가 되서 600점인 사람과 동등한 등급이 되지만,

점수제로 바뀌면 7등급 언저리에 있는 660점과 600점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보면

 

- 신용점수제 사용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기

-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 이른바 신파일러의 금융 접근성 향상

- 제2금융권 사용자들이 신용등급 책정 측면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것을 개선

 

이렇게 세분화한 신용분류로 인해서 앞으로 200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도는 2020년내로 시행될것이며, 몇몇 시중은행들은 올초부터 시행중입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등급의 변동이 쉽게 되지 않는다.

 

현재는 대출을 받으면 어느 금융 기관에서 받았는지 평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2금융권 이하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했죠. 하지만 ‘신용점수제’가 돌입되면서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보다, “얼마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기연체 이력 정보의 활용 기간이 줄었다.

 

대출을 장/단기 연체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상환해도 신용등급에 상당히 불리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장/단기 연체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3년간 금융기관이 보관 및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단기 연체는 <10만 원, 5영업일 이상> 연체 등록 기준이었다면 <30만 원, 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 원, 3개월 이상>에서 <100만 원, 3개월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파일러의 불이익 완화, 평가항목 多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 등의 신파일러(Thin Filer)들의 신용점수를 관리하기 더욱 편해졌습니다. 신용평가가 곤란할 만큼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어 그간 낮은 등급에서 힘겹게 올라가야 했는데요. 이제는 통신비, 가스비 등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카드 실적이 일정하다면 최대 가산점 50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융 이력 부족자(신파일러) 1,107만 명의 신용 판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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